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4] 피고인은 2017. 9. 10. 경 평택시 B,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건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 폰 6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6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E) 로 18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50] 피고인은 2017. 9. 13. 10:00 경 평택시 B,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까페에 접속하여 “ 엑스 페리아 xzp( 휴대 폰) 딥 씨 블랙 기기 단 품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E) 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D 각 진술서
1. 진정서 (G)
1. 각 계좌 이체 내역서, 이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