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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9:10 경 전 북 무주군 C 피해자 D(82 세) 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처인 피해자 E(74 세, 여)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양 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노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건물을 손괴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과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