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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3 2017고단9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4. 2.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그 곳을 찾아온 D으로부터 ‘ 체가 심하다’ 는 말을 듣고 침술 치료를 해 주고 한약을 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녀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익 신고서

1. 수사보고 (G 및 H 확인)

1. 피의 자 A 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

1. 명함 등 사진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본문(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년 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한의학 분야에 지식을 쌓아 온 점, 피고 인의 시술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