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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17 2017가단6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는 2013. 4. 19. 소외 D(E회사)로부터 경남 함안군 F 소재 G 토목공사를 7,7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본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사인 원고(H회사)에게 경남 함안군 F 소재 옹벽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한 보강토 옹벽블록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의 미지급에 한하여 시행사 또는 발주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금지불확인서(각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다만 피고가 ‘시공사’로, 원고가 ‘시행사 및 발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및 2013. 7. 15.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는 '2012년'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납품사인 소외 회사의 날인은 누락되어 있으며, 피고의 이름 옆에는 인감이 아닌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으로 소외 회사에 1,148만 원, 소외 I에 800만 원, 소외 J에 5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소외 회사 등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2,488만 원(1,148만 원 800만 원 5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거나 자재대금채무를 피고가 책임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