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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069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17:00 경 대구 북구 B 시장에서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30마리를 구입한 후 2016. 8. 11. 20: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포차 ’에서 30마리를 찜통에 찌고, 그 중 10마리를 손님에게 5만 원에 판매하고, 20마리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보관 ㆍ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포차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 시설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월평균 20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