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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4나20308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12. 8.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년경부터 인천 남구 H 지상에서 I학원(구 상호: N학원, 이하 ‘I학원’이라 한다)을 설립개원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C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안산시 단원구 E건물 604호 내지 607호, 701호 내지 707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19. F과 피고 명의로 동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1,081,249,550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881,249,550원, 잔금은 준공 시 지급하기로 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후 망인의 돈으로 동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계약금 2억 원이 지급되었다.

다. 2001. 11.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F과 피고 명의로 2001.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I학원 본원(이하 ‘안산 I학원’이라 한다)으로 이용되었다.

마. 2003.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604호 내지 607호(F의 1/2 지분 및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2004. 6. 28. 이 사건 부동산 중 701호 내지 707호에 대한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2014.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701호 내지 707호(P의 1/2 지분 및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28, 5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