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5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9:3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자신이 수거하여 놓은 고물을 정리하고 있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C가 고물이 길에 나와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고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서 ‘씨발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과 함께 땅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흉기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