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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1:4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 ' 수원 중부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할 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