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3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F 아동발달센터’ 원장실에 있던 에스프레소기를 부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 및 하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폐성 1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