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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9:00 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 평로 59에 있는 운 천 초등학교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금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30 세, 여)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