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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6나202602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매매계약 1) 망 A은 2015. 4.경 자동차매매중개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중고 포르쉐911 차량(차량번호 : D)을 매수하기로 하고, 망 A이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2,03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2015. 4. 12.자로 작성하였다. 2) 망 A은 2015. 4.경 피고로부터 중고 벤츠S600 차량(차량번호 : E)을 매수하기로 하고, 망 A이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5,5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2015. 4. 17.자로 작성하였다

(이하 위 포르쉐911 차량 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소송수계 망 A은 2016. 1.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A과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리비를 필요로 하는 위 각 자동차를 신차나 다름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세의 2~3배 가격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망 A이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억 1,400만 원 원고들은 앞서 본 기초사실 기재 매매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로서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총액은 1억 1,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망 A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망 A이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