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6:1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367-1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세)이 피고인 운전의 C 1톤 냉동 탑차가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 사고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을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라고 말하며 열려진 창문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