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신축공사현장의 시공사인 C(주)의 건설사업 본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3세)은 위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3:30경 강릉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노래방 이용시간이 종료되자, 그곳에서 나가기 위해 방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스킨십 한 번 하고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과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약 5초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노래연습장 CCTV 영상 저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F 노래연습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