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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5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과 C에서 아이디 ‘D(닉네임 E)’외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창원시 진해구 F 주거지에서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1. 17.경까지 모두 13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닉네임 ‘E 외 1개’에 대한 음란물 업로드 채증자료

1. H 회신자료_가입자 및 출금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시한 음란물의 수, 범죄수익,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에 대하여 별도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는 점[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742, 3615(병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