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5가합3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2,2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은 E아파트 203동 104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피고 C, D을 통해 양수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의 계약금 및 발코니확장을 위해 SH공사에 62,952,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은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분양받은 것이어서, SH공사로부터 분양이 취소되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 및 SH공사에 지급한 합계 212,952,000원에서 원고가 돌려받은 140,74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2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 D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F를 통해 2014. 9.경 피고들로부터 B 명의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은, 피고들이 아파트 청약을 위한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여 만들어 낸 위장 혼인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분양취소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수에 대한 수수료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C은 1억 4,3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한 후 SH공사에 아파트 계약금 62,224,000원 및 발코니 확장을 위한 계약금 728,000원을 납부하였다.

위 가 항의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