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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42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사이트 ‘B'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현금을 이체하면 이와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ㆍ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의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에게는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회수해가며,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E)에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좌로 합계 64,342,0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로부터 같은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충전받아 스포츠경기의 결과예측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총 28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 캡쳐 화면 첨부, B 운영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수개월에 걸쳐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도박횟수와 도박에 사용한 도금의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