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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314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 원고는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인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4. 22.경부터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근해트롤어업 허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을 기점으로 서해 또는 제주도 근해를 조업지로 하여 약 1주일간 오징어 등을 어획하고 다시 남항으로 귀항하는 형태의 조업을 하고 있었다.

나. C 소유의 이 사건 어장 C은 2014. 9. 16. 여수시장으로부터 대형정치망어업 허가를 받아 여수시 D 서쪽 방향으로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에 T자형[2개 직사각형(400m × 150m, 450m × 44.5m)]으로 정치망 어장(여수 정치망어업 면허 E, 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삼치 등을 어획하고 있었다.

이 사건 어장은 해수면에 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 사개 정치망어장에서 어구 전체가 수면에 뜰 수 있도록 닻 등으로 고정시킨 정치망의 형상을 지지하는 줄 와 그물이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개는 부표와 바로 붙어서 연결되어 있고, 사개로부터 약 30cm 아래로부터 어장 그물이 연결고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2015. 8. 11. 07:00경 선장과 1등항해사인 F를 포함한 14명을 태우고 남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12. 07:00경 조업지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방 해역에 도착하여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19. 07:00경 귀항하기 위해 남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2) 당시 1등항해사인 F와 2등항해사가 교대로 이 사건 선박의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F는 2015. 8. 19. 23:30경 2등항해사로부터 진침로 067도로 이 사건 선박의 항해당직을 인수받았고, 같은 날 23:40경부터 이 사건 선박을 서서히 좌현으로 변침하여 진침로 056도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