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