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6803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