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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09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주식회사 B란 상호로 연면적 4.516㎡ 지상 10층 규모 객실 147개를 갖춘 건물에 면적 18㎡의 객실마다 침대ㆍTVㆍ냉장고ㆍ주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객실 1개당 5만 ~ 6만원씩을 받고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월 평균 1억 7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동일한 업소의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계속 영업을 한 점,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