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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1. 12. 19: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펜션공사현장 숙소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와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2. 8. 16: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와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ㅅ, 장소에서 D에게 대마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3.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10:3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그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등에 대마초 합계 120.7그램을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등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제6, 7번)

1. 간이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추송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제17번)

1. 추송서(압수물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제19번)

1. 추송서(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