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AR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상담원으로 가입한 다음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될 것임을 AR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AT, AW 등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하고 AR을 소개해주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항 제4행, 2항 마지막행 각 '미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