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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노10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97,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 원심의 형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

원심 양형 피고인 원심 양형 A 징역 3년 6개월, 1억9,700만 원 추징 Q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630만 원 추징 B 징역 2년 6개월, 9,000만 원 추징 R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7,000만 원 추징 C 징역 1년 6개월, 1억4,000만 원 추징 S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D 징역 1년 6개월, 1억 원 추징 T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500만 원 추징 E 징역 2년 6개월, 2억 원 추징 U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 원 추징 F 징역 1년 6개월, 2억 원 추징 V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7,000만 원 추징 G 징역 5년, 86억 원 추징 W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7,000만 원 추징 H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1,700만 원 추징 X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0만 원 추징 I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3,000만 원 추징 Y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0만 원 추징 J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50만 원 추징 Z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6,000만 원 추징 K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A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L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 원 추징 A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50만 원 추징 M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6,000만 원 추징 A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00만 원 추징 N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500만 원 추징 AD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 원 추징 O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500만 원 추징 AE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0만 원 추징 P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200만 원 추징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