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1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