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953,785원 및 2017. 4. 4.부터 진주시 C 임야 10,970㎡에 대한 원고 A의...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동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9. 3. 19. 진주시 C 임야 10,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자인 소외 진양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1. 6.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토지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토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아 2014. 6. 3.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원고 A은 위 토지 중 7/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진주시 C 지상 ① 제1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495.06㎡, ② 제2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495.06㎡, ③ 제3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3층 공장(사무실) 1 내지 3층 각 194.04㎡, 제시외 계단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소재 18㎡(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2.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채권자인 소외 E의 신청에 따라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이 사건 각 공장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7. 24. 위 각 공장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위 각 공장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위 각 공장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공장 경매절차’라고 한다). 바. 소외 H은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