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2 (2005.09.12)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및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음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및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