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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2 | 소득 | 2005-09-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2 (2005.09.12)

요 지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및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음

회 신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및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