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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2] 피고인은 2003.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남편이 외국 선박회사 이사인데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월급이 나오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당장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봉급이 나오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은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았고, 월급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3. 14.경까지 피고인의 남편이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상속받을 땅이 팔리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등 변제자력이 있다고 기망하여 총 207회에 걸쳐 합계 289,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07] 피고인은 2007. 11. 14.경 인천 계양구 E 시장 내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7. 11. 14.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통장사본, 녹취록, 고소인 통장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