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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2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2:40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자신의 아내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와 그 일행 피해자 E(여, 55세)이 앉아있는 쪽을 향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그곳 벽에 맞아 깨어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주병을 던지는 행위는 깨지기 쉬운 소주병의 속성에 비추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