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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km 구간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2건을 연달아 내고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2019고단513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2019고단505 사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처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9고단513 사건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2019고단505 사건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513 사건의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모든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입은 인적 피해에 관한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9고단505 사건의 운전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불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