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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5 2020노33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2018 고단 7596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부분 (1) 대출 금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 신용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 변제는 물론 매월 대출금의 10% 의 이자와 1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AP는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Y와 사이에 피해자 Y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돈을 AP가 빌리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AP는 피고인에게 대 출처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Y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Y 에게 수익금을 약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2)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Y는 충남 태안군 N 펜 션( 주식회사 CI의 소유이다, 이하 ‘ 이 사건 펜 션’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위 동업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였는바, 피해자 Y가 스스로의 의사로 차량 구입을 결정한 것이다.

(3) 펜 션 및 라이브 카페,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련 사기 부분 피해자 Y는 현장조사 등 충분한 시장조사 끝에 피고인과 함께 동업으로 펜션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해자 Y는 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 2개 씩 만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Y가 함께 필요한 공사비와 집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