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190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