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47451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B’ 아파트 모형과 그 부대시설 보관중인 베이스, 전시대, 전시대...

이유

원고는 처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아파트 모형 제조납품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제작공급한 아파트 모형을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E, B, F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모형을 제작납품하도록 주문을 받았다.

아래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상계 항변에 따라 건설회사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F: 원고가 2015. 4. 18. 피고로부터 F의 울산 울주 G 아파트 분양용 모형을 3,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제작 의뢰를 받아 2015. 5. 6. 납품을 완료한 사실, 원고가 납품한 모형에 커뮤니티(아파트 주민편의시설)가 빠져 있어 금액을 2,900만 원(부가세 포함 시 3,190만 원)으로 감액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25. 1,490만 원, 2015. 11. 11. 1,000만 원을 합한 총 2,4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700만 원(= 3,190만 원 - 2,4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납품완료 다음날인 2015. 5. 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 제665조 제1항). B: 원고는 2015. 3. 12. 피고로부터 B 아파트 모형 제작을 3,500만 원(부가세 포함) 원고는 ‘3,500만 원’이 부가세 제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 옆으로 ‘(VAT 포함)’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에 제작 의뢰받아 2015. 4. 9. 제작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2호증의 1, 8호증]. 원고는 그 무렵 도면작업, 자재 구매 등을 시작으로 모형제작 작업에 착수하였다

[갑 7호증]. 그런데 B은 종전 사업시공사인 풍림산업과의 법적분쟁 발생을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단지 모형도 제작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초순경 원고에게 "납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