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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노460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및 피무고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