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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3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16:25경 대전 대덕구 B다방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방 종업원인 D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고, 자신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알고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이냐! 나를 몰라봐,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던져 깨진 유리파편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3. 16:45경 대전 대덕구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연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야이 씹새끼들 내가 보호관찰 중이다. 다 죽인다. 한번 붙자. 나 운동한 사람이다. 야이 새끼야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소란을 피우고, 경위 G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지구대 내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책상 위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신분증사본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