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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6:00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를 3일간 사용하고 한 계좌 당 하루에 80만 원씩 사용료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배송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