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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더구나 원심은 이미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