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C의 불륜사실 유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보령시 D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2014.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C이 운행하는 E 올란도 승용차 내부에, 2014. 12. 3.경부터 같은 달
5. 오전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2014. 12. 5. 오후경 위 올란도 승용차 내부에 각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후 위 C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청에 사용한 소형 녹음기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한 끝에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수차례에 걸쳐 무단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부간이라고는 하나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