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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3 2015고합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C의 불륜사실 유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보령시 D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2014.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C이 운행하는 E 올란도 승용차 내부에, 2014. 12. 3.경부터 같은 달

5. 오전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2014. 12. 5. 오후경 위 올란도 승용차 내부에 각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후 위 C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청에 사용한 소형 녹음기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한 끝에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수차례에 걸쳐 무단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보호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부간이라고는 하나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