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3: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채트110 108.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기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