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2고단10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77)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3. 2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황인 발행의 지급기일 2011. 7. 29., 지급지 농협중앙회 사직동지점인 액면금 7,000만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E, F(주) G, 인천시 서구 H상가 3층 302호,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일반토목공사’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고, 위 G의 이름 밑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I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양산레미콘 직원인 J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및 그 이자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I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명함사본, 이행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인감도장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F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의 도장을 다른 종류의 거래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