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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77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6. 18:3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 G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H이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7. 8. 16.까지 G에게 3,459,500원[=치료비 959,500원 합의금 2,500,000원(부상위자료 200,000원 향후치료비 2,300,000원)], H에게 2,746,160원[= 치료비 1,246,160원 합의금 1,500,000원(부상위자료 200,000원 향후치료비 1,300,000원)], 합계 6,205,6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457319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 : 20으로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5.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G, H에게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합계 5,805,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