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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733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호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