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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13,15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1.부터 2013. 8. 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120,000,000원 중 나머지 금액은 98,000,000원 남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4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5. 5. 13.자 준비서면에서 위 4,300만 원이 변제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대여금 잔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산상 변제금이라 할 것이다. ,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4,300,000원이나, 위 금원은 기존 대여금의 미변제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원으로서 대여금이 5,000,00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잔액은 2013. 1. 21. 기준으로 90,000,000원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6. 20,000,000원, 2013. 2. 27.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대여금 잔액은 120,000,000원이 되었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 중 원금 일부 및 이자를 변제하여 2013. 7. 8. 기준으로 잔존 대여금은 98,000,000원이 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 4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추가로 2013. 8. 8.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잔존 대여금은 합계 60,000,000원(98,000,000원-43,000,000원 5,000,000원)이다.

⑵ 피고의 주장 갑 제2호증에 기재된 금액 98,000,000원은 어떤 정산과정을 거쳐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피고의 위 주장을 착오에 의해 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해석한다), 원고로부터 대여한 금원 중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