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합8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C이 2013. 4. 22.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9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C이 2013. 4. 22.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90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