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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재나11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00290호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2.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363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7,453,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7465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7.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58849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 10. 13.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금에 의한 변제충당,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자백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7. 8. 18. 2016나65635호로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을 피고가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가지급금 채권에 이 사건 채권보다 먼저 충당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가지급금 11,563,898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및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은 금원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 충당한 결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9,293,843원 및 그 중 원금 8,495,582원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