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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36』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26. 17: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1순환로에 있는 제2운천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1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남광하우스토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약식명령(2009고약10174호), 판결문(2009고단2543호) 『2014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