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191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천 강화군 B에 위치한 국가 지정 문화재 C 구역에 문화재 청장의 허가 없이 총면적 78.81㎡ 의 커피 주문 대를 설치하여 경관을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문화재 보호법 (2015. 3. 27. 법률 제 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 제 1 항 제 1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