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0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D(4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