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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5고정1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4. 10. 13.까지 위 식당에서 약 80㎡ 크기에 탁자 16개, 의자 60개, 냉장고 1대 및 주방에 조리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백반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6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