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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0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특수 절도 미수 피해자 중 1 인인 H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관련 없는 절도 미수 피해자의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 하여 원심 양형에 변경을 줄 정도의 의미 있는 양형 요소의 변화라

볼 수 없다.

그 외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특수 절도 피해 액수, 무면허 운전 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ㆍ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