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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30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19:40 경부터 같은 날 19:55 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점 ’에서 빵과 우유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옷에 우유를 흘려 피해자에게 휴지를 달라고 한 후 갑자기 “야 이 가시나야, 무슨 서비스가 이래, 나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할 것을 요청 받은 것에 화가 나서 “ 이 경찰 새끼들 밖으로 나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5 회 휘두르고,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고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동영상 캡 쳐 자료

1.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